USPS,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시스템 구축 논란…내부고발자 “졸속 개발”
내부고발자 “충분한 테스트 없어…투표용지 발송 차질 우려”
새 USPS 규칙 핵심 조항,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고발자가 개발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으며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 측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적격 유권자가 우편투표용지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고발자의 주장으로, 실제 선거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Richard Blumenthal) 연방상원의원이 8월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USPS는 주 선거당국이 우편·부재자 투표 대상 유권자의 명단과 주소, 고유 바코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연방 투표우편 포털(Federal Ballot Mail Portal)을 구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약 3개월 만에 구축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내부 시험과 사용자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의 투표용지를 묶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코드 검증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 한 건의 오류가 해당 묶음 전체의 접수 거부나 재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SPS는 AP통신의 관련 보도 당시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행정명령 14399호(Executive Order 14399)를 통해 연방 선거의 우편·부재자 투표 절차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PS는 8월 26일 ‘연방 선거용 투표 우편물(Ballot Mail for Federal Elections)’ 최종 규칙을 공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주 선거당국은 우편·부재자 투표 대상 유권자의 명단과 고유 바코드 정보를 USPS 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봉투 설계와 유권자 명단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송용 연방 투표용지는 USPS가 접수를 거부하고 선거당국에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선거관리 당국에 돌려보내는 반송 투표용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는 8월 27일 새 규정의 주요 조항 시행을 14일간 제한하는 임시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의무적인 봉투 기준과 유권자 명단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송용 투표용지의 접수 거부 조항 등에 적용된다.
관련 행정명령과 USPS 규칙은 여러 소송의 대상이 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법원 판단에 대응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USPS는 주정부에 새 포털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스템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우편투표 규정이 실제 선거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시스템의 시행 여부와 관련 소송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S. Park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