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와 손잡는 조지아 셰리프국들 많아진다
올초 287(g) 가입 5곳에서 6월말 24곳으로 ‘껑충’
귀넷,풀턴 등 메트로 빅5 카운티는 가입하지 않아
조지아주에서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력하는 셰리프국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단지 5개 셰리프국만 ICE의 지역수사국 협력 이민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6월 26일 기준 그 숫자는 24개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청 후 승인 대기중인 2곳 셰리프국도 곧 리스트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지아 주정부 경찰 GSP도 올해 3월 가입했다. 당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조지아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 입국자들의 체포율을 높이고 원하는 수준의 본국 추방을 달성하기 위해 주 및 지역 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조지아주의 287(g) 가입 확산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AJC는 전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가 집계한 연방 이민 체포 데이터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지아에서 ICE요원들에게 체포된 3280건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조지아주의 체포 건수는 뉴욕주나 뉴저지주보다 많다. 조지아주에서 287(g) 프로그램 확대의 촉매제가 된 것은 지난해 초 조지아 간호대학교 여대생 레이컨 라일리가 불법 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비극이었다.
조지아 대학교(UGA) 캠퍼스 살해 사건 몇 달 후, 조지아 정기주의회에서는 강력한 이민법 HB1105를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지역 셰리프에게 연방이민법 집행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지아주 셰리프들은 287(g) 또는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연방 이민법 집행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한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수사관, 교도관들이 입건된 외국인들의 이민신분을 식별하고 추방 절차를 돕는 것이 골자이다. 조지아주에선 시행중인 HB 1105법안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조지아주 내 100개 이상의 카운티는 여전히 ICE의 287(g) 관할 구역 목록에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귀넷과 풀턴,캅,디캡,클레이턴의 메트로 애틀랜타 빅5 카운티 셰리프국도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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