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불 트럼프 ‘영주권 골드카드’ 현실화 안될 수도”
새 비자 유형 도입에 필요한 법제화 노력 뒷받침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에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 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법제화 노력을 하지 않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 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4월에 는 기자들에게 황금색 견본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약 2주 미만 내에” 나온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지난 달에는 골드카드 구매신청 대기 사이트도 개설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카드 비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설령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 고 WP는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이 일방적으로 새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WP에 지적했다.
공화당이 여당이며 연방의회 다수당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해 개정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데에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골드카드가 대체하게 될 기존 EB-5 비자를 이미 신청해놓은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골칫거리다.
연간 할당 정원이 1만명인 EB-5 비자는 신청자가 이미 많이 밀려 있다.
만약 현행 EB-5 비자 제도가 폐지돼서 대기 중이던 기존 신청자들을 제치고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비자를 우선해서 받게 된다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른 EB-5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투자금은 105만 달러 혹은 80만 달 러이며,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의 현행 비자 유형 자격 조건은 1990년 법으로 정해진 이래 변화가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비자를 신청한 사람 들의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해서 무효화를 시도하더라도 피소가 불가피하며 그럴 경우 정부 패소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뢰인들에게 지금으로서는 제도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아 대 기 명단에 이름으로 올려 놓더라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실은 “러트닉 장관은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따를 것”이라고 말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골드카드 비자에 대해 과장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올해 3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골드카드 영주권 판매로 미국의 연방정부 적자 1조3천억 달러를 메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부채 전체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골드카드 판매 건수가 연간 26만건, 총 720만건이 돼야 하는데 이런 수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작년에 발급된 EB-5 비자 건수는 약 1만4천 건에 불과하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만8천703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