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기아 “잘못 인정하진 않지만..”
멕시코 대졸 TN 비자 직원들 집단 소송 1150만불 합의
“엔지니어라더니 단순 조립노동” 2022년 소송 ‘일단락’
조지아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전문직으로 채용됐으나 실제로는 단순 조립 노동에 투입됐던 멕시코 출신 대졸 노동자들이 4년전 제기한 집단소송이 115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으로 일단락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번 합의금은 현대모비스와 기아 및 현지 인력파견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AJC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합의서에는 “법률 위반이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최종 승인한 1150만달러 합의금은 TN비자로 조지아주 현대모비스, 기아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600여명이 나눠서 보상을 받게 된다. 피해 노동자 중 한 명인 헤베르 사파타씨는 지난 2022년 AJC에 “엔지니어 직무로 채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미국에 왔으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단순 조립 라인 노동자로 투입됐고 임금 역시 약속된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피고 측이 비록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측 변호인단은 이번 거액의 합의금을 승리로 평가하며 만족하고 있다. 원고 측의 브라이언 서덜랜드 변호사는 “사기성 채용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법적 경제적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경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TN 비자’는 나프타(NAFTA) 협정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문직 인력을 미국 내 고숙련 직종, 예를 들면 엔지니어, 테크니션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장 단순 조립 노동은 TN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TN 비자 제도가 미국 입국 이후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주노동자 권리 단체인 이주민권리센터(CDM)의 훌리아 솔로르사노씨는 “TN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신분이 귀속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쉽게 직장을 그만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이후 공장을 그만둔 사파타씨는 인신매매 피해자 전용 비자인 T 비자를 취득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었다. 그는 현재 텍사스주의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품질 관리 테크니션으로 근무 중이다.
조지아 현대 모비스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