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편입에 제동
연방 항소심 “대통령 권한 넘어” 쟁점 심리
1심은 ‘주지사에 통제권 돌려주라’고 명령…항소심, 점정 보류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기습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을 연방군 체제로 전환시켜 도심에 투입한 조치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16일(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청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청문은 화상 회의 방식으로 3인 재판부가 참여해 양측 변호인에게 질문을 던지며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법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군 체제로 편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브레이어 판사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는 연방법 타이틀 10조에서 규정하는 ‘반란’ 사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위가 일부 과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은 주방위군에만 적용되며, 14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배치된 해병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법원의 명령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항소심 심리는 주방위군 통제권 회복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미국 역사에서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이 동원된 전례는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벌어진 민권 행진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파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 특히 시민 시위에 대한 연방 대응의 정당성 여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진 : NBC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