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빅, 뷰티풀 법안’ 자녀 둔 가정에 어떤 영향 미치나
아동 세액공제 상향 조정
2025~2028년 출생 신생아에 1,000달러 저축 계좌 제공
입양 세액공제 확대, 유급 가족휴가 혜택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빅, 뷰티풀 법안’에 자녀를 둔 가정이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총 9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세출·세제 개편 법안은 세액공제 확대부터 신생아 저축 프로그램, 유급 휴가, 입양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확대이다.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된다. 해당 공제는 연말 기준 17세 미만 자녀를 둔 납세자가 대상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저소득 가정은 세금 납부액이 적어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또한 법안은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라는 이름의 신생아 저축계좌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출생한 시민권자 신생아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예치해주는 구조이며, 이후 친척, 고용주, 비영리 단체 등이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 프로그램이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번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됐다. 입양 시 기존보다 인상된 5,0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아울러 유급 가족휴가 제공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이번 법안으로 연장됐다. 이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래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다.
반면,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 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지출을 상쇄하겠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와 푸드스탬프(SNAP) 수급자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된다.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월 80시간의 근로를 증명해야 하며, 최대 65세까지 요건이 확대된다. 또한 메디케이드 이용 시 진료당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신설될 수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약 300만 명이 푸드스탬프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