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가 주최하고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후원한 ‘제14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13일(일) 오후 4시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부르버드(Peachtree Industrial Blvd) 소재 그레이스홀(Grace Hall)에서 열렸다.
애틀랜타 동포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는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된 △SBA 소상공인 대출 규정 변화 △선천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 △이민 단속(ICE) 대응법 등 3개 분야 전문 변호사 및 영사가 강사로 나섰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변경된 연방소상공인청(SBA) 대출 자격 요건과 복무 및 병역과 직결된 선천적 복수국적 법정 기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시현 변호사는 연방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인 SBA 론(SBA Loan)의 최신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SBA 론은 소상공인을 위해 연방정부가 대출금의 75%에서 85%까지 상환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는 시민권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되므로 영주권자 및 일반 체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유형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호텔이나 대형 리커스토어 등 대액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체는 504 대출을, 5만 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은 마이크로론(Microloan)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BA 론 신청 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체임을 증명해야 하며, 월 상환 능력 입증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 자금 출자, 담보 설정, 생명보험 가입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김원연 영사와 안호제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김원연 영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 하더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단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 대상이 된다”며 “국적이탈은 단순 신고제가 아닌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적이탈 법정 기한과 관련해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영사관을 통해 이탈 신청을 완료해야 병역 의무 부과 없이 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신고나 이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아울러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즉시 자동 상실된다”며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민원실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과 위임장 발급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호제 변호사는 한국 건강보험 관련 강연에서 “재외동포나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후 1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운용 변호사는 최근 강화된 이민단속국(ICE) 단속 및 공항 입국심사 대응법을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 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검문검색을 당할 때 허위 서류나 가짜 ID를 제시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정 방문 단속의 경우 판사가 발급한 영장(Judicial Warrant)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참석 동포들과의 질의응답(Q&A) 시간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상담을 통해 개별 법률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태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