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의회 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 총력
HR 1273 ‘재미이산가족 등록법’ 상정
국무부 내 국가등록부 설치 추진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가 노령화로 시간이 촉박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회에 다시 법안 통과를 시도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2000년 이후 세 차례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켜 세 명의 대통령 서명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상봉의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올해 다시 상정된 법안 HR 1273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이차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장송 장로, 에스터 김, 전선복 위원 등은 버지니아 한인 지도자들과 함께 수하스 수부라마니암(Suhas Subramanyam) 하원의원을 만나 이산가족 현황을 보고하고 법안 상정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16일에는 에스터 김 위원, 김은숙 미주통일연대 대표와 함께 연방 하원의원 영 김(Young Kim)을 방문해 지난 수년간 상봉 법안을 위해 노력한 지도력에 감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17일에는 전 북한인권대사이자 현재 이 법안 추진의 핵심 인물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대사를 예방해 상원·하원 동시 발의를 성사시킨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정된 HR 1273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는 국무부가 재미이산가족의 정보를 수집해 국가 차원의 등록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미국, 제3국에서 대면 또는 화상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관련 예산은 국방부 예산에 포함된다.
법안은 ▲미국 내 이산가족 등록부 설치 ▲과거 상봉 경험자 및 미상봉자 기록 관리 ▲북한 측의 상봉 요청에 대한 반응 보고 ▲북한 내 규제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1년 후부터 5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제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80세를 넘어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한 세기 넘게 이어진 단절의 아픔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이번 가을을 ‘마지막 시도’로 규정하고,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입법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773-606-5485 / Website: dividedfamilies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