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혈연·추첨 대신 능력으로”
앨라배마주 토미 튜버빌 공화당 상원의원 상정
가족초청·취업 영주권 대수술 예고한 이민법 발의
미국의 합법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해 다양성 비자를 폐지하고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는 한편, 취업이민을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앨라배마주 출신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우선 이민법(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S.5485)’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원 법안은 지난 4월 배리 무어 앨라배마주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R.8586)의 상원 버전이다. 당시 하원 법안에는 글렌 그로스먼, 웨슬리 헌트, 트로이 닐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현행법을 변경하거나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이민 심사 기준을 혈연·추첨 중심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격 위주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법안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양성 비자 추첨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 역시 새로운 ‘점수제 방식’으로 대체된다.
새로운 점수제는 신청자의 학력, 영어 능력, 연봉 수준, 나이, 군 복무 경력, 고액 연봉 일자리 제안 및 특별한 성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족 기반 이민의 범위도 대폭 좁혀진다.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핵가족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 등을 포함해 일부 친족 관계에 기반해 영주권을 취득하던 기존 경로들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반드시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력이 자국민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 밖에도 이민 신청자에게 미국 헌법 원칙 준수 및 특정 반헌법적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 및 증명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공립대학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에게 최소한 타주 학생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상원 법안은 하원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이민 신청자의 추가 확인·증명 절차를 확대하고, 이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에 대한 적용 및 전환 규정을 손질하여 실행의 정교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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