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임산부에 코로나 백신 권고 중단’ 보건장관에 소송
6개 단체 “접근 제한은 비과학적, 공중 보건에 해로워”
보건당국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중단 한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주요 의료 단체 6곳이 이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 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이전과 같이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매사추세츠 서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국공중보건협회와 미국소아과 학회, 미국감염병학회, 미국의사협회 , 산모·태아의학협회, 매사추세츠공중보건연합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또 당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힌 임산부이자 의사인 익명의 여성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중단한 조처가 비과학적이며 공중 보건에 해롭다고 주장했 다.
또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질병과 유산, 사산의 위험이 더 높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케네디 주 니어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미 보건 당국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생후 6개월령 이상의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 종을 권고했으나,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는 이런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CDC의 이런 결정에 따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전처럼 코로나19 백신 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없게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