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모르게 ‘쥐꼬리’ 합의, 로펌 관행 ‘철퇴’
모건앤모건 430만불 배상 판결, 마리에타 73세 주민 ‘대승리’
미국 최대 규모의 산재,손해배상 전문 로펌 ‘모건 앤 모건(Morgan & Morgan)’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조기 합의했다가 43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73세 로버트 와이로스딕씨는 모건앤모건과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 43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고 AJC가 보도했다.
와이로스딕씨는 지난 2023년 3월 등 부상을 입은 박스 트럭 후방 추돌 사고 이후 모건앤모건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초 로펌 측은 상대 측 상업 보험 한도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가치를 약 25만 달러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코리 에이킨씨는 2024년 초 의뢰인인 와이로스딕씨의 승인 없이 단 4만5000달러에 사건을 조기 합의했다. 와이로스딕씨는 “합의서와 수표가 도착해서야 내 사건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뢰인을 정당하게 돕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대형 로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중재를 맡은 에리카 버그 변호사는 모건앤모건과 전 담당 변호사 에이킨씨의 변호사 과실, 계약 위반, 신임의무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중재인은 로펌 측에 △보상적 손해배상금 45만달러△정신적 피해 배상금 25만달러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비용 40여만 달러와 함께, 로펌의 부적절한 행위를 징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징벌적 손해배상금 31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와이로스딕씨측 변호인단은 모건앤모건이 수많은 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한 뒤 교육이 부족한 비변호사 직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송 건당 수수료를 빠르게 챙기기 위해 저가 합의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클렘 모건앤모건 CEO는 “당시 변호사가 구두로 합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은 미숙함이 있었다”며 “중재 결과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프로세스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지아주에서 제기되는 불만 건수는 전체의 0.0002%에 불과하며, 99.999% 이상의 사건이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형 로펌이나 기업들이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중재를 거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도 법원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