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신원 확인 의무화 확대 가능성
전 세계 ‘온라인 안전법’ 확산
영국 온라인 안전법 시행 후 각국 유사 법안 추진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져
8월 13일부터 유튜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이용자의 연령을 추정하고, 미성년자로 판단될 경우 성인 인증을 거쳐야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는 영국에서 지난 7월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률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변화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일부 플랫폼은 성인 인증을 위해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플랫폼까지도 노골적이거나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접근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위키피디아가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법안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기각됐고,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50만 명이 서명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스크린법(SCREEN Act)’과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이 재발의됐다. 비록 두 법안 모두 아직 의회 표결에 오르지 않았지만, 주요 플랫폼들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령 검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유튜브는 영상 검색·시청 패턴과 계정 사용 기간 등을 AI로 분석해 연령대를 추정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보호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인식된 이용자는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플랫폼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과는 별개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 인증업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2024년 2월 이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한 데이팅 앱의 신원 확인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이용자들의 신분증과 위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이 있었으며, 미시간주 디어번 하이츠에서는 유소년 야구단원들의 개인정보가 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영국과 같은 법안을 언제, 혹은 실제로 도입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라인이 사회 전반의 필수 도구가 된 만큼, 미성년자 보호 장치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