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불법체류자 정보 보고 안 하면 복지재정 잃을 수도”
TANF·SSI 참여 주정부의 모든 기관으로 보고 의무 확대 해석
대학·차량관리기관까지 영향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복지재정을 받는 주정부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해석을 내놓았다.
법무부(DOJ) 법률자문국은 9월 1일 발표한 법률의견에서 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족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TANF와 생활보조금(SSI)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복지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뿐 아니라 주정부 전체와 산하 기관이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1998년 법무부가 관련 보고 의무를 TANF·SSI 등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 좁게 해석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해석에 따라 주립대학이나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기관 등 복지기관 이외의 주정부 기관까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주정부가 연방법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TANF 등 연방 프로그램 자금 손실을 포함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연방정부가 새로운 해석을 실제 보조금 지급 조건에 적용할 경우 일리노이주가 어떤 기관의 어떤 정보를 DHS에 제공해야 하는지, 기존 주법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충돌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인사회가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에게 TANF나 SSI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만든 새로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으며,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연방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정부의 이민정보 보고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대학이나 운전면허 관련 기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
Jay Lee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