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ICE ‘보석심리 없는 의무구금’ 적법성 가린다
미국서 장기 거주한 이민자도 추방절차 중 보석 없이 구금 가능한지가 핵심
판결 따라 수많은 이민자 영향
연방대법원이 ICE에 체포된 이민자를 보석심리 없이 추방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연방대법원은 1일 ‘로니 대 바르보사 다 쿠냐(Rhoney v. Barbosa da Cunha)’ 사건의 심리를 수락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에서 막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거주해 온 이민자가 ICE에 체포됐을 때도 보석심리를 받을 기회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추방 대상이 된 불법체류 이민자 등에 대한 의무구금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에는 범죄기록이 없는 상당수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체포될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심리를 요청해 도주 위험이나 공공안전 위협 여부 등을 심사받고 석방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더라도 보석심리 없이 추방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브라질 국적의 리카르도 아파레시도 바르보사 다 쿠냐(Ricardo Aparecido Barbosa da Cunha)는 약 20년 전 미국에 입국해 2016년 망명을 신청했으며 2025년 9월 ICE에 체포됐다. 그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연방항소법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제2·4·9연방항소법원 등을 포함한 다수 법원은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 보석심리 기회를 주지 않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의무구금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제5·8연방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지역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서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 ICE의 구금정책이 즉시 중단되거나 모든 구금자에게 자동으로 보석심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방재판·망명신청 등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인은 자신의 사건 상태와 법원 출석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체포·유죄판결 또는 기존 추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이민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일반적인 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ICE에 체포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이민 변호사 연락처와 본인의 A-Number(외국인등록번호), 이민 관련 서류 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금이 실제 발생했다면 서류에 서명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법적 권리와 사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법원 사건의 핵심은 행정부의 의무구금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해석 문제다. 대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문제까지 함께 심리해 달라는 별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구두변론과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보석심리와 장기 구금에 적용되는 전국적인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Jay Lee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