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장애급여 ‘신속 심사’ 대상 14개 질환 추가
희귀 유전질환·희귀암 등 포함…총 314개로 확대
중증 질환 신청자 장애급여 심사 앞당겨…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 승인
소셜시큐리티 장애급여를 신청할 때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질환이 확대됐다.
사회보장국(SSA)은 11일 장애급여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Compassionate Allowances(CAL)’ 목록에 14개 질환을 새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AL 대상 질환은 모두 314개로 늘어났다.
CAL은 중증 질환이나 특정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신청자의 장애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인 장애급여 신청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심각한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제도다.
새롭게 추가된 질환에는 Aicardi Syndrome, Bohring-Opitz Syndrome, CASK-Related Gene Disorders 등 희귀 유전질환과 신경계 질환이 다수 포함됐다.
암 가운데서는 간비장 T세포 림프종(Hepatosplenic T-Cell Lymphoma), 원발성 심장육종(Primary Cardiac Sarcoma), 원발성 두개내 악성 흑색종(Primary Intracranial Malignant Melanoma), 전이성 포도막 흑색종(Uveal Melanoma with Metastases) 등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14개 질환은 ▲Adenylosuccinate Lyase Deficiency-Neonatal Form and Type 1 ▲Aicardi Syndrome ▲Baraitser-Winter Syndrome ▲Beare-Stevenson Cutis Gyrata Syndrome ▲Bohring-Opitz Syndrome ▲CASK-Related Gene Disorders ▲Hepatosplenic T-Cell Lymphoma ▲Lafora Disease ▲Malignant Migrating Partial Seizures of Infancy(MMPSI) ▲OPHN1 Syndrome ▲Primary Cardiac Sarcoma ▲Primary Intracranial Malignant Melanoma ▲Uveal Melanoma with Metastases ▲Warburg Micro Syndrome이다.
사회보장국은 장애급여 신청을 받으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장애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의 질환이 CAL 목록에 해당하면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식별해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CAL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120만 명 이상이 이 신속 심사 절차를 통해 장애급여 승인을 받았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다만 CAL 대상 질환이라고 해서 신청 즉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급여 신청과 의료기록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회보장국의 장애급여 요건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번에 추가된 질환 또는 기존 CAL 대상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의 Compassionate Allowances 목록을 확인하고 장애급여 신청 시 해당 질환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Jay Lee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