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연령확인 요구는 위헌?
June 28, 2025
이요한 기자
연방 판결에 조지아주 신규 법안 시행 잠정 중단
주검찰국 “온라인 아동 보호 위해 항소할 것”
조지아주에서도 소셜 미디어 계정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에이미 토텐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해 통과된 조지아주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토텐버그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안의 발효를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30일부터 조지아주의 소셜미디어 연령확인 법안은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2024년 통과된 조지아주 신규법은 일부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계정에 대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체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판결에서 패한 조지아주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혓다.
조지아주 검찰총장 크리스 카의 카라 머레이 대변인은 판결이 내려진 후 26일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레이 대변인은 “우리는 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