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엡스타인 사건’ 공범자 대배심 증언 공개 불허
법무부의 공개요청에 “비밀 유지 원칙 근간 무너뜨릴 위험”
‘엡스타인 리스트 은폐 의혹’ 확산에 트럼프 곤혹
법원, ‘엡스타인 사건’ 공범자 대배심 증언 공개 불허 법무부의 공개요청에 “비밀 유지 원칙 근간 무너뜨릴 위험”
‘엡스타인 리스트 은폐 의혹’ 확산에 트럼프 곤혹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의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 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청을 미 법원이 11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맥스웰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증언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다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엡스타인 형사재판 관련 대배심 증언록 공개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뉴욕 연방법원 판사 역시 공범인 맥스웰 기소를 둘러싼 대배심 기록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연이어 결정한 것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배심 증언록 공개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예외적 적용이라면서 “이 같은 예외를 행정부 요청처럼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배심이 전제로 하는 비밀 유지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연방 중범죄 사건의 경우 대배심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을 소 환해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는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엡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증언 내용 중 의미 있는 것은 법원 승인을 받아 전부 공개하라 고 지시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엡스타인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 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맥스웰은 엡스타인 사후 미성년자 성 착취에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돼 2021년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