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토카운티 중국계 플로어링 업체 피소
July 7, 2025
이요한 기자
3월 급습 이후 전직원 3명 “저임금, 강제노동” 소송
지난 3월 배토카운티 플로어링 업체에서 수십명의 중국계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혹사시킨 일이 급습 수사로 세간에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문제의 ‘웰메이드 인더스트리’ 전직원들 중 3명이 이 업체를 상대로 59페이지 분량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채널2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비자 서류에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비참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생활 조건, 의료 서비스 등을 약속받아 이를 믿고 왔다”며 비자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곰팡이가 핀 집안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다. 근로자들이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했고, 추가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사장인 조지 첸의 집에서 무급으로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조지 첸과 그의 조카인 모건 첸 및 지아얀 준 루 등 3명의 남성이 당시 급습과 관련해 체포됐다.
웰메이드 플로어링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