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허용
중간선거 적용은 미지수
연방 대법원이 24일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 된 것은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AP 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 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달 25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 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이 금지되 면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합법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AP 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이 조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우정공사(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 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추가적 법적 이의 제기의 여지를 남겼고, 이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 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 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제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한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이 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패키지를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