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 직원 대량해고 허용
1천400명해당, 트럼프 “중대 승리”
연방 대법원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 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州)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 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 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 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 능을 각 주(州)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위대한 결정을 가지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라며 맥마흔 장관이 향후 연방 교육부 해체 및 각 주로의 기능 이관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 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 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