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셰리프국 “이민단속 직접 하진 않는다”
키보 테일러 셰리프 기자회견서 “법은 지켜야”
“ICE에 협력은 어쩔 수 없다”는 공식 입장 밝혀
“우리는 이민 서류를 확인하는 등 이민 단속을 직접하지는 않는다. 조지아 새 주법 HB1105(조지아 지역 셰리프국이 연방이민국에 협력 의무화)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법안은 통과됐고 나의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귀넷카운티의 키보 테일러 셰리프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방이민세관국(ICE)에 협력한다”는 셰리프국의 기조를 공개했다. 그러나 테일러 셰리프는 “ICE와 함께 직접 이민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 취임 후 ICE와의 협력 프로그램인 287(g)에 탈퇴한 테일러 셰리프는 “ICE로부터 귀넷 구치소 재소자의 구금 명령을 받으면 그 구금 명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HB1105에 따라 실제로는 287(g)이 다시 귀넷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현재 귀넷 카운티 교도소에는 ICE 구금 요청으로 구금중인 재소자들이 279명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테일러 셰리프는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부 지역 리더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6월 디캡카운티 ICE 반대 폭력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ICE 구금 시설로 이송된 라티노계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에 대한 귀넷카운티의 기소를 놓고 불거졌다. 게바라가 ICE에 체포된 후 3일 후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은 그가 운전 중 비밀리에 경찰관들을 촬영한 5월 사건에 대한 혐의로 그를 교통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기소는 이후 기각됐지만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 사이에서는 귀넷셰리프국과 ICE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불거졌다.
여러 주의원들과 지역 사회 리더들이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ICE의 협력 수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테일러 셰리프는 “이 사람(마리오 게바라)을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이민 신분은 귀넷카운티 셰리프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귀넷셰리프국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무엇을 숨기려 한다고 근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비판했다.
키보 테일러 귀넷셰리프.



